본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과거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와 본질적으로 같으며 규제의 품질은 현저히 떨어지므로 이를 도입할 경우 시장의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시장점유율을 파악함에 있어 두부시장과 같이 신규진입한 기업이 주로 기존 대기업의 시장을 잠식하는 경우, 대기업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CR3)보다는 ’허핀달 집중지수(HHI: Hirschman - Herfindahl Index)’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하면서, 두부 시장의 집중도를 CR3로 측정하면 ‘04년 77%에서 ‘10년 84%로 상승하지만, 상위 3사를 중심으로 HHI를 계산하면 같은 기간 5941에서 3291로 감소하여 시장구조가 개선되고 보아야 하며, 경제적 효용 변화를 계산한 결과, 대기업의 시장진입은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포함하여 경제적 효용을 약 43%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규제완화 후 대기업의 시장참여로 많은 중소기업이 사라지고 그와 함께 일자리도 감소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보고서는 기업의 사업 참여가 제한되던 ‘04년 두부류 사업체수는 1,435개소였으나, 규제 완화 이후 ’09년에는 1583개소로 늘었고, 종사자수도 ‘04년 5,559명에서 ’09년 6,297명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였다. 특히 대기업의 시장진입 이후에도 자가 제조 판매업체 수가 ‘04년 1,287개소에서 ’09년 1,540개소로 크게 늘었다는 사실은 대기업 두부제품과 직접판매용 자가 두부 사이에 대체성이 낮아 서로 다른 시장에 속해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두부류 시장규모가 ‘99년 약 1200억 원에서 ’09년 3600억으로 지난 10년간 다른 식료품 제조업이 2배가량 성장(‘99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