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 2011년 2호] 5.24 조치 이후 남북경협기업의 피해 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

연구보고서

통일경제

[통일경제 2011년 2호] 5.24 조치 이후 남북경협기업의 피해 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

  • 저자

    임성택 /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발간일

    2012-03-09
  • 조회수

    70,580
요약 내용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에 관한 대통령 담화를 발표했다. 이후 국방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이 여러 대응조치를 내놓았다. 특히 통일부는 남북교역 중단, 방북 불허, 신규투자 불허 등의 대북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일련의 대북조치들을‘5.24 조치’라고 한다.

5.24 조치 이후 남북교역이 중단되었고, 북한 방문이 불허되면서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은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이들 기업이 국가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또는 국가가 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로 된다. 일부 기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피해구제방법으로는 우선 행정쟁송 또는 헌법소원을 생각해볼 수 있다. 5.24 조치 자체를 다투거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방북승인 거절 또는 교역승인 불허 처분을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을 전제로 하고, 행정처분에는 재량권이 넒게 인정되므로, 5.24 조치 또는 그 후에 이루어진 각종 처분에 대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5.24 조치 이후 피해기업의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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