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계법 개정방향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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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계법 개정방향과 개정안

  • 저자

    한국경제연구원
  • 발간일

    2012-03-19
  • 조회수

    65,246
요약 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관계법들은 아직도 규제 중심의 구시대의 틀을 유지하고 있어 교육관계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으로, 학교교육의 황폐화, 재수생(2011학년도 약 15만명)과 유학생의 온존(2009년 약 10만명(대학생 기준), 유학이민, 조기유학과 가족해체, 과외를 포함한 교육비의 지나친 지출, 고학력 실업자의 양산(청년 실업자 110만명 추계)과 낮은 품질의 고용, 대학생 재학기간의 장기화, 교사의 정치화, 위장전입과 같은 불법 행위의 지속, 사립학교의 공립화 등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각종 교육의 폐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등록금 규제라고 언급하고 고등교육법 제11조의 제2항~제10항(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 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혹은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유아교육의 무상화 확대도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으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을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은 유아교육을 받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는 “그 지원은 바우처로 지급한다”내용을 추가하도록 제안했다. 학교의 설립규제도 대폭 완화하여, 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의 현행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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