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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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정책 과제

  • 저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발간일

    2015-03-24
  • 조회수

    74,595
요약 내용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리나 수수료, 배당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24일 한경 밀레니엄포럼 기조강연을 통해 “금융회사의 가격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당이나 금리, 수수료 결정 및 신상품 출시 등과 관련해 최소한의 준수 기준만 제시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경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존중하겠다는 뜻이다.

진 원장은 자율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관련해 “배당은 바젤Ⅲ 등 국제적 기준이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같은 최소 기준만 적용할 것”이라며 “가격 문제 역시 공정 거래나 소비자보호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금리나 수수료, 배당 등과 관련해 너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경우 또 다른 규제가 될 수도 있다”며 “공표한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혁신 방안도 소개했다. 진 원장은 “건전성과 내부통제 시스템이 우량한 금융회사에는 ‘감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2017년까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 비중도 전체의 10%로 축소하고 나머지(90%)는 금융회사에 조치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에 따라 감독을 차등화하고, 임직원 제재에 대한 금융회사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해당 임직원들로부터 받는 확인서와 문답서 요구 관행도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이라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원장은 ‘10번 이상 말하지 않으면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잭 웰치 전 제너럴일렉트릭(GE) 회장의 말을 인용하며, 현재 국내 금융과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취약업종 내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선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른바 ‘5대 금융악(惡)’ 척결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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